배우자가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했다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사용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술은 예외입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정해진 위험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의 변경 사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PDF
| 지금 상황 | 먼저 확인할 기준 | 사업주에게 할 일 |
|---|---|---|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정해진 위험 질환이 진단됨 | 진단서가 시행규칙 별표 3의 질병코드 요건에 맞는지 확인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
|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함 | 출산 전에는 예정일, 출산 후에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 기간 확인 | 휴가 사용일과 출산일 또는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
| 배우자가 유산·사산함 |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고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예외 | 발생일과 사용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았다면 휴가·휴직을 사용할 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안내 PDF를 상황별 행동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 20일입니다. 출산 전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 기간을 판단하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에 적법하게 사용한 휴가는 실제 출산일이 달라져도 인정됩니다. 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20~27쪽
사업주에게 사용할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하세요. 사업주는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한다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규정과 고용보험 급여 지급요건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20~24쪽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청구한 일수에 따라 1~5일이며, 사용한 휴가의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술은 예외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휴가를 청구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PDF, 1~2·15·19쪽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안에 시작했다면 종료일은 20일을 넘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하며, 사업주가 허용하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경우에도 마지막 사용 기간의 시작일이 20일 이내여야 법정 휴가로 인정됩니다.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20일의 기간에는 발생 당일을 산입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23·1517쪽
사업주에게는 유산·사산 발생일, 휴가 사용 기간, 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합니다. 청구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발생일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3·10~11·18쪽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정부의 고용보험 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지원됩니다.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며,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휴가를 청구하는 20일 기한은 급여 신청기한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기업 구분과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PDF, 4·67·1011쪽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위험 질환이 진단됐다면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때에는 해당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등 위험 질환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29·31·36·39쪽
질병명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별표 3은 질병코드를 제시합니다. 특히 별표 3의 순환계통 질환과 비뇨생식계통 질환은 해당 질병코드와 함께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 및 O10O16 또는 O20O48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진단서가 이 조건에 맞는지 별표 3과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34~36쪽
이때 쓴 기간은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임신 중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거나 출생 후 육아휴직과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될 수 있으며, 다른 고용보험 지급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3의 위험 질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가 재량으로 휴직을 허용했다면 이 제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29~30·36·40쪽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다가 유산·사산했다면
유산·사산한 날에 육아휴직이 곧바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휴직 중이었다면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세요.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알려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일은 이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미 육아휴직으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그 휴가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간을 이어 쓰려면 육아휴직 종료일과 유산·사산휴가의 20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유산·사산했다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PDF, 29·3233·3738쪽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와 첨부 PDF입니다. 이 글은 개인별 기업 구분, 피보험 단위기간, 진단서 코드 적합성 또는 휴가 만료일을 판정하지 않습니다.